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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7개 제약사 약가인하 '철퇴'
131개 품목 최대 20% 적용…이르면 8월 시행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었던 7개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총 131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인하 철퇴를 맞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로 적발된 7개 제약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논의했다.

평가위는 우선 철원지역 리베이트와 관련된 3곳 제약사의 37개 품목에 대해 20%, 나머지 3곳 제약사의 78개 품목에 대해 1~8%의 약가인하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를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된 1개 제약사의 16개 품목에 대해 0.6%~20%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20%를 적용받는 품목은 6개다.

이에 따라 4개 제약사 총 43개 품목의 최대 인하율은 20%를 적용받게 됐다.

심평원은 이날 평가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고, 1개월에서 최대 2개월정도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6월내로 건정심에 상정되면 빠를 경우 7월 고시와 8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사례인 만큼,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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