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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홈피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허위)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이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14개 요양기관(병원 2·의원 5·치과의원 1·한의원 5·약국 1개)의 명단을 공표(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는 지난해 11월 15일(1차) 13개 기관을 공표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이번 명단공표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총 6억2300만원에 달한다. <표 참조>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한 것 등이다.
복지부 최철수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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