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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 혈당측정검사지 건보 적용
복지부, 약 4만명 대상 연간 150억원 지원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15세 A군은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매일 6번 정도의 혈당을 체크한 후에 인슐린을 맞고 있다.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이지만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A군 부모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혈당 측정 시 사용되는 검사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매월 약 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해 A군에게 작은 희망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4∼3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건보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상자 세부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처방기간 1회 90일 이내)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보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판매업소의 경우,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신고된 업소로서, 건보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입안예고를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시험지 지원 대상자기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의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또는 경구 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후 1.8ng/ml이하이거나,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수치가 30㎍/24hr미만인 경우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GAD)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일 때]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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