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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2년이상 간호사로 제한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토록 했다.

특히, 수급권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게 하되 보장기관별 배치인원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 처방전 처방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을 개선,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62)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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