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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토록 했다.
특히, 수급권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게 하되 보장기관별 배치인원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 처방전 처방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을 개선,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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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3,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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