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기이식법)' 전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법에서 뇌사판정기관 뿐만 아니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수행할 수 있게 변경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를 새로 정했다.
하지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돼 뇌사자의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구득기관'이 도입됨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에 둬야 하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해 새로 정했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로 하고, 각각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할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장기구득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산장비, 구급차, 검사실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 등의 인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장기등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와 협의해 장기등기증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행 살아있는 장기등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데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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