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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병원급 이상 확대 검토
건강보험 약품비를 절감한 7738개소의 동네의원에 처음으로 59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표 참조>
특히,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평가위원회)은 26일 오후 2시 심의를 마쳤으며, 심의 결과는 내달 중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돼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작년 4/4분기중 전체 의원(2만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원의 건보재정소요를 감소시켰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약품비 비 절감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또한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 데 비해, 절감기관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건보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해선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에 대해선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복지부가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08.7∼'09.6)의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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