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외래 요양급여내역을 반드시 방문일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별 청구제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지난 24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에서도 외래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명세서를 분리해 외래급여비를 청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원급, 약국, 보건기관(보건진료소 제외) 등에서 시행돼 왔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대상을 확대 시행하려 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준비부족 등을 들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방법과 질의, 응답 등을 안내해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병원계는 지난달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행정부담이 크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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