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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확대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
추정기준, 자발적 호흡없는 치료불가능 뇌병변 환자' 한정
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施規' 개정

뇌사자 발생 시 유가족이 직접 의료진에 장기기증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되던 l것이, 앞으로는 뇌사추정자 신고제가 도입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뇌사추정자 신고시 '장기구득기관'(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추정자를 통보받아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자 관리, 기증자 예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의 코디네이터(간호사 등)이 출동해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판정 및 이식까지의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켜 1만8000여명의 이식대기자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우선 의료진이 신고해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은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하고,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의료진이 신고토록 했다.

신고할 때는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관련 경력 5년이상의 전문의사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2년이상의 의료기관 경력과 6개월간의 관련 경력을 요건으로 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되도록 함으로써 기증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즉, 민간단체가 기증자와 환자를 자체 매칭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던 방식에서,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환자 중 법에서 정하는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의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이 같이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간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출장해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해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개정법령은 이식대기자(환자) 및 민간단체, 종교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라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나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보다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변경되는 제도가 국민과 의료진의 불편없이 잘 운영되도록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뇌사자 1인당 평균 3~5개 장기기증(최대 9개 장기가능)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뇌사추정자는 2500명~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뇌사자 장기이식자는 26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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