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정심 전체회의, 안건 상정
앞으로 약국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 연간 105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901억원, 원내 약국은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는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8차 건정심(5.11)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지게 됐다.
대안 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 약국과 구분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처럼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901억원)과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1011억원)이 모두 논의됐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과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구간을 17개구간으로 간소화(절감규모 140억원)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아울러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절감규모 12억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는 제9차 건정심(14일 개최 예정)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국 수가' 행위별 정의= △복약지도료: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제료: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행위 △의약품관리료: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하는 행위,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행위 △조제기본료: 약제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행위 △약국관리료: 약국의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약국을 관리하는 행위 및 요양급여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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