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금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 건 중에는 포상금제도 도입('09.4.2)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에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된 신고 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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