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7일 제정·공포하고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공포에 따라 우선 '부랑인', '노숙인' 등 그간 집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해온 사람들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통일됐다.
법률은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5년에 한번씩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노숙인 시설 설치근거도 마련돼 노숙인 시설은 크게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노숙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숙인 시설 조사자 교육이 의무화됐다.
제정 법은 또 노숙인을 유기, 방임하고,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강제로 특정 시설에 입ㆍ퇴소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법 제정를 바탕으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전국 37개 부랑인 시설을 치료 및 재활 기능을 하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특성화할 방침이다. 또 13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 배치,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알코올․정신․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및 공동체생활을 기피하는 노숙인 등의 자발적인 시설입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 등 규제를 완화, 운영하는 Wet Hostel(술을 마실수 있는 알콜중독 홈리스 시설로, 이용규칙 완화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 감소에 기여, 영국 시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처우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노숙인복지법 제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또 하나의 커다란 방점을 찍은 사건으로, 국가가 주도해 법령 및 제도,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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