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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재추진
복지부, '불가' 입장 원칙 불구 재검토 불가피 전망
청와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재추진키로 했다"는 일각의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OTC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에서는 일반약 가운데 가정상비약의 경우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방안은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은 슈퍼 판매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방침대로라면 복지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셈이다. 하지만 약사회에서 강력 반발하는 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법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지'에 대해 물은 것과 관련,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이 있지만 이는 의약품이 아니고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비타민 등이 해당한다"며 "따라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일반약으로서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감기약 등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기 위해선 현행 전문약, 일반약 및 의약외품 분류로는 불가능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가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는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돼 있고,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약심은 오는 15일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 위원은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약사를 제외한 위원들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 쪽 위원들도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는 데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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