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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수준 높이고 국민부담 줄인다'
비특진醫 배치 확대-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폐지
복지부, '선택진료 규칙' 개정·공포…10월 1일 시행

선택진료(이하 '특진') 수준은 높이되,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이는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마련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특진의사 배치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특진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로 일명 특진제도로 불려지고 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특진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이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시켰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치과의사 전문의제 2004년 도입, 2008년부터 전문의 배출, 올해 2월 기준 1026명)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규칙은 또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선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특진의사를 반드시 배치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특진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의 특진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특진 신청 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진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진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토록 했으며, 특진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특진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진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진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특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특진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특진진료비 규모는 총 1조1113억원(차의과학대 지영건 교수, '선택진료제도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으로 추계된 가운데 특진기관의 총 진료비(17조 1339억원)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8%, 종합병원 4.9%, 병원 3.1% 등을 점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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