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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시·도지사로 이양
혈액원 명칭·소재지 변경허가->변경신고로 전환
국무회의 '혈액관리법 개정안' 심의·의결

그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사무 및 발생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앞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또 혈액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허가가 변경신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혈액원 인허가제도 선진화를 추진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혈액원의 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간 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접수 업무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과도한 규제완화로 혈액원 행정불편 해소 및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되고,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행정업무 지방이양으로 신속한 조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연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1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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