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분류 방식을 수정해 '약국 외 판매' 분류를 새로 만들어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 확실시 돼 주목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 정기국회 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약국외 판매약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즉, 복지부는 전문약(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과 일반약(약사가 직접 팔 수 있는 약) 등 2가지로 구분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약'이란 새로운 분류법을 신설해 추가하는 방법을 택할 공산이 그만큼 커졌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작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순간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거나 저지하려는 이익단체들의 첨예한 논란이 시작된다. 국민 여론뿐 아니라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천신만고 끝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어떤 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팔게 할지에 대한 실무작업이 필요하다. 감기약 등을 슈퍼마켓에서 실제 구입하기까지는 적어도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15일부터 활동에 착수한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복지부의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 의지와 이를 둘러싼 갈등 조정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소위 위원 중 의사 측은 "일반약 자체가 오·남용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 측은 "100%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고 반대한다. 공익대표들은 "국민 편의만큼 의약품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약심 소위가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복지부 보고 안건의 검토 순서와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서도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복지부 보고 안건 중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문제는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과 약사법 개정은 소위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어 소위 위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열리는 제2차 중앙약심 소위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 안건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안건에 대해 복지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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