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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외품 전환대상 44개 선정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위한 논의·법령 개정 추진
제2차 중앙약심 소위 21일 오후 4시 개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가운데 향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검토대상 품목으로 44개 의약품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전환 △전문약-일반약 간 재분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약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21일 오후 4시) 때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 달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고,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로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위원회 논의, 기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이 아닌 일반슈퍼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1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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