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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작년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 건보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17만6707원의 건보료(월)를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소득계층별(건보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 건보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보료 상위 20%계층에서도 월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제공받아 건보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지역세대별 월평균건보료는 서울이 8만6282원을 부담해 가장 높은 가운데 경기 8만1542원, 인천 7만6948원 순이었고, 전남은 4만582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9만825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 9만578원, 대전 8만838원 순이며, 제주는 6만4099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4만9748원으로 가장 높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 11만268원, 울산 11만1264원, 인천 11만1947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고, 직장가입자는 경남이 18만8338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 18만4768원, 경북 18만2052원 순인 반면, 서울 15만2454원, 인천 15만3527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를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월 평균 건보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3만5579원)의 거주자였다.
이에 반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3823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7035원의 월평균 건보료를 부담해 16만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만4507원을 부담, 10만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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