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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으면 '자격정지 12개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누설시 '자격정지 3개월'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6월 20일 이후 행위부터 적용된다. <표 참조>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내용은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토록 했다.

이 경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 규칙은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신설)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선택진료(이하 특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종전 '특진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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