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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약국외 판매)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당국이 가정상비약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재차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약사법에서 가능한 '소화제' 중 생약성분의 '액상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소화제의 경우, 액상소화제 등 일부는 현행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고시를 통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기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에서의 '의약외품'으로 분류·고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외품 분류는 국민들의 이용 현황과 부작용, 성분 등을 기준으로 해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소화제' 뿐만 아니라 정장제, 외용연고, 자양강장드링크류의 일부 품목도 같이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액상소화제'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함께 포함된 박카스 등 자양강장드링크는 가정상비약 구입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일부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측 해명이다.
이와 함께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향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기약', '해열진통제'등을 포함해 가정상비약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의약품'으로 분류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행 약사법상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고, 특히 이번에 분류된 액상소화제·박카스 등과 외용소독제·땀띠 짓무름 용제·붕대 등과 같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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