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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분류 놓고 醫-藥 '氣싸움'
약국외판매 대상 해열진통제·감기약 포함 검토
2차 중앙약심, 醫-藥 기존 입장 반복…3차회의 7월1일

앞으로 논의될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과 외국의 의약품 분류사례에 잣대(원칙)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 도입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 또는 구급약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이날 오후 4시 복지부 대회실에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논의' 안건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안건에 대한 보고와 질문이 있었다.

이날 의료계와 약계 대표로 구성된 중앙약심 소위위원들은 각기 의사회와 약사회 측 입장만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거듭하다 내달 1일 오후 2시 3차회의를 열어 찬반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의·약계가 이날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의약품 재분류)'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각 안건에 대한 보고와 질문만 이어졌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약계는 1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협상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계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중앙약심의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약심 법제소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기존의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고 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슈퍼 판매가 추진되는 대표적 일반의약품인 '박카스'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약계는 박카스의 '무수카페인' 성분이 일반 카페인과 달리 흡수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약국 외 판매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까스명수에 들어 있는 '아선약(阿仙藥)' 성분도 맛이 좋아 슈퍼에서 판매되면 아이들에게 자칫 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박카스가 연간 40억병이 팔렸는데 부작용은 10건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부작용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도 "식약청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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