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의료인력 검진건수 총 6만8367건…행정처분 12건
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건보공단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 허위·부당 청구건수가 파악됐다. 이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 시 건보공단에 신고치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에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아닌 다른 의사가 임의로 검진을 했다는 것은 검진 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결국,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상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진기관이 무면허 행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이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및 87조)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 등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허위청구 등에서 확인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관련 사실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또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 관리조치를 안한 것은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공단의 검진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이것은 결국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대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분석한 현지 지도감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는 30만8394건에 달했다. 환수금액만 34억원을 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검진의 경우 6만8367건의 부정, 허위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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