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시키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시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선 오는 7월 1일부터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의약품의 적정 처방행태를 장려할 계획이다.
그린처방의원 대상에는 △전국 표시과목(27개) 의과 의원 중 EDI 및 전산매체 청구기관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가 포함된다.
그린처방기관은 매 반기별(1년에 2회)로 3개 반기 연속해서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면 우선, 심평원 및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의뢰가 1년간 제외된다. 다만, 부당금액은 현행처럼 환수조치된다.
특히,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확인된 월 평균(연속된 기간) 부당 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만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1년간 유예된다.
인센티브 적용은 외래처방 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마지막 반기 다음 두 번째 반기 시작 월 초일부터 1년간 인센티브가 실시된다. 최초 인센티브 적용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 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해 동일 평가군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 동일 평가군은 동일표시과목을 의미한다. 다만, 병리과,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 학과 등은 일반과(미표시)에 포함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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