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민들에게 이미지 불신이 심했던 '정신과' 명칭이 친숙하고 편한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 달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과'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슈퍼박테리아 등의 감염에 따른 각종 감염병 진료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현재 종합병원급으로 300병상 이상의 15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던 것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무설치기관이 2300곳으로 늘어난다. 병원급 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 설치는 법 공포 후 1년 뒤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월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신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정신이상·비정상·부적응 등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었다.
실제로 복지부가 조사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해 정신질환 환자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실종아동의 범위를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으로 변경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 입양아동의 양부모 자격에 아동학대·성폭력·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도록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해 보장구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주택 입소 60세 미만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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