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시간 단축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늘렸다는 게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KT의 EDI(전자문서교환)망을 사용했으나, 이 달 28일까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이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구방법을 도입하게 됐다.
작년 8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은 개발비만 72억원이 투입됐으며, 올 3~6월까지 모의운영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운영과 검증을 마쳤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점검 및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심사반송 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1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 심평원 3.3억원)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EDI 사용은 28일까지 만료이지만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고려해 향후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심평원 황의동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주로 청구방식을 개선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이 곧바로 가능하다"며 "기존방법에서 청구방법이 변경된 것이지 요구자료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안심하고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청구포털은 간단한 가입신청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전산청구)을 통해 하면 되고, 회원 가입 후에는 요양기관포털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위치한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4, 11:1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