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을 도모하고, 건강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19개: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고소득자 등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중 건보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그간 건보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건보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례로 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보수월액 78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건보료가 동일(본인부담 건보료 186만원)했다. 즉,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은 6579만원(본인부담 월건보료 186만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 상한은 1만1000점(월 182만원)이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7810만원으로, 지역건보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올해의 평균건보료(직장 7만3421원, 지역 6만9915원)의 25.3배(직장) 및 26배(지역)를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연간 146억원)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오는 10월 1일부터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올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만3000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보료 부담과 건보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8, 17: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