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정보센터, 제대혈 이식 공급조정(매칭) 담당
'제대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제대혈법 7월 1일 시행
이번 여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 A씨.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과 태반에서 얻게 되는 혈액인 '제대혈'이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증을 결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든다. '제대혈은 10년 넘게 보관하기도 한다는데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될까?'
앞으로 이 같은 의문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정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해야만 제대혈은행 허가를 해 주고, 채취·보관·검사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며, 제대혈은행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가의 제대혈 품질관리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제대혈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대혈법에 따르면 우선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뤄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이 좋은 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1개소에 대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기증제대혈을 적극 수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대혈을 이식할 때 제대혈 공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 매칭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제대혈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제대혈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해 매칭할 계획이다.
또한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려는 연구계획 또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이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제대혈 공급 이전에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는 연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제대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全)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대혈법이 제정법률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초기 정착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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