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당초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진수희 장관은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와 관련해 "대부분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허위·부당 청구 등 악용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8일자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하루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고, 월간 최대 비용청구 일수도 31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바뀐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급자와 보호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개정 사항을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치매로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가족 이외의 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와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해 종전과 같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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