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등 19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약육성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추가했는데, 한의계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했으며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법률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한의약의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추가했다.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해 치매 관련 연구사업,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등을 실시토록 했으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으며,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등 장애아동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에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현 재활치료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치료까지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명칭을 순화하고, 복지부장관의 권한(기술료의 사용·징수)을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통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써,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새로 규정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등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업무·제조관리를 하고,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의무가 부여됐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해 화장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했다.
화장품 원료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 평가 및 유통화장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2차 포장으로 구분,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병행표기)을 기재·표시토록 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실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수입된 견본 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30, 13:2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