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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 급여 적용
4일부터 시행…건보공단에 환자등록 신청해야
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오늘(4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먼저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을 4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우선 건보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를 적용토록 했다.
공급업소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의 기준가격은 1일 5640원으로 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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