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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추진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
전문가 간담회 2회·공청회 1회 이 달 중 개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이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7월 중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 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와 공청회(7.15)를 이 달 중순까지 실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예방의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늦어도 이 달 말까지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달 15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2명 △의료계, 약계(의사협회, 약사회 추천 각 1인) △언론계 2명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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