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어깨수술 심사기준' 공개
어깨수술(견본성형술 및 회전근 파열복원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3년간 232.8%(연평균 증가율 5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어깨수술 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1만2470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2만8887건으로 232.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 5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심사결정액은 2008년 295억2500만원에서 1년 후인 2009년 479억9700만원으로 무려 162.6% 증가했고 2010년에는 688억1400억원으로 233.1% 급증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진료비 심사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수술료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했다.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는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견관절은 32만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할 수 없다. 진단적 경 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수술용 Cannular는 2개까지 인정된다.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시행 시 치료재료 산정방법: 관절경 등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해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011.1.24 심사지침>
△주수술·부수술 산정방법의 일반원칙: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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