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평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오는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계획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전문가를 초빙해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의학적 내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준비돼 있어 의료현장에서 실제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의 의학지식 함양과 역량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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