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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송도 '영리병원 허용' 재추진
당·정·청.'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별법' 8월국회 처리
野 등선 반대… 진통 클 듯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4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제주도 의료특구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 및 '(송도)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비절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지난 11일 당·정·청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 모든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영리병원 관련법인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큰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었다"면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8월에 하겠다는 것일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영리병원 시범 허용방안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릍 통해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과 제주도에 한해 이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는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제주도에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영리병원도 허용키로 한 상태이며,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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