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기관 공모에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보수가의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수가 모형을 완성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1일까지 공모키로 했다.
신청 대상기관으로는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기관으로서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45개 의료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6)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의료기관 종별,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14개 기관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차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보수가는 우선 '기본수가'의 경우,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해 2가지(종합병원급 이상/병원급 이하)로 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가 설정됐다. '가산수가'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수준에 따라 가산되나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된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 발생에 대한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급성기 입원병상 수준으로 체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별에 상관없이 입원 16~30일째 입원료의 10%, 31일부터 15%가 체감된다.
복지부는 향후 1년4개월간 2차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 시 적용할 적정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건보수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말기암 환자가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의미한 치료 중단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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