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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3년간 부당청구, 건수 600배-금액 300배 증가
손숙미의원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 운영평가 반영" 촉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부당청구액 역시 1600만원에서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급여사후심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신종 부당청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최소 1년 ~ 최대 2년6개월이며, 이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등급 재심사를 신청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함)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영업기간이 아닌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신종 부당청구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작년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발견됐다.

실례로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치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했고,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액 1억48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이와 반면에 연간 수십억씩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율은 2008년 20건에 대해 100% 징수율을 보였던 반면, 올해 4월 기준, 86.2%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따라서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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