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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기본법' 제정 추진
소방관 건강관리-복지증진,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법제화
백원우 의원 '법률 제정안' 발의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간사)에 의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발의)됐다.

백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및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직무환경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보건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고위험에 노출된 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후 이 법이 제정되면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정신건강 장애 예방과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를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심의하기 위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전을 위해 퇴직소방공무원의 진로·직업상담·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백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에 대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과거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으로 불행한 소방관이 양산되고 있음은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소방관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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