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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대책 마련한다
전현희 의원 '의료분쟁조정 안정적 정착 토론회' 22일 개최
▲ 전 현희의원
학계·정부·시민단체 전문가 문제점 검토·대안 마련

내년 4월부터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추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으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대한 신뢰성 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견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중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홍익대 법학과 이인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자는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두희 팀장 등 학계, 협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제는 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에 앞서 환자의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적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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