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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자전공의 불이익 사라진다'
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 전공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전공의 최종 년차에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출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 근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 추가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돼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여성 전공의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 이뤄지는 수련기간 중 결혼과 임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까지의 시스템 안에서는 늘 업무에 쫓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산전·산후 출산휴가가 보장돼 있으며 출산휴가의 경우 임의로 선택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규정임에도 수련 중인 여전공의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일부 전공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2회 출산을 한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첫 출산휴가 기간(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은 후에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의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1년간 유급되는 결과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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