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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약품 바코드 표시율 12.0%p 증가
바코드표시 의무 위반 27개업체 31품목 행정처분 의뢰
'올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올 상반기 현재 의약품바코드 표시율이 지난해보다 12.0% 증가한 75.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올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조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와 강원 및 서울시 소재 의약품도매상 2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했으며, 조사기간 동안 총 220업체의 3188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작년도에는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75.1%를 기록해 지난해 평균에 비해 12.0%p 증가했다.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53개소로 조사업체 기준 24.1%의 오류율을 기록해 작년 하반기보다 8.8%p 감소했으며, 조사품목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돼 3.5%의 오류율을 나타내는 등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6품목(0.8%)이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했지만 리더기로 인식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2차원 바코드 표시 의약품 중 GS1(국제표준 상품코드관리 기관) 표준을 준수치 않은 품목 등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이 중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시기 등을 확인해 총 27개 업체 31품목에 대해선 약사법 시행규칙(제75조, 77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정보센터는 바코드 표시 의무자인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이번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22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센터는 상반기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외에 지난 5월말 개정 고시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지식경제부에서 2013년부터 의약품에 바코드 대신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된 RFID(전자태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현황을 전달하며, 용역결과 마련한 의약품 RFID 매뉴얼에 관한 세부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부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내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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