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저가약으로의 대체가 원활히 나타나도록 상호대체성에 의한 의약품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염리동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참조가격제의 기본 틀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 군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되, 대체성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허 보유의약품은 의약품 연구개발 노력을 감안해 동일상환가 의약품 그룹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향후 의약품 가치 평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방법론 등이 보다 개선될 경우, 기존 약에 비해 적절한 수준의 기여가 없는 특허약은 참조가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적용 방식 외에도 본인부담과 인프라 구축, 형평성에 기인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즉, 참조가격은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며, 약제비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조가격보다 더 저렴한 약의 사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집단에 대한 본인부담률의 대폭 인하 등 보호수단의 마련이 병행돼야 참조가격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본인부담이 큰 의약품이 처방 조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지나친 고려로 약물치료가 부적절할 경우 입원 등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보험의약품 진입과 약가 관리 등 공급자 중심적인 방법으로는 약제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참조가격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저가약으로 처방토록 하는 등 의약품 사용에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참조가격제는 참조가보다 비싼 오리지널의 약가를 더욱 인하시킬 것이고,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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