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치전원)은 내년에 치를 2013학년도 입학시험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한 전국 8개교에 대해 미달·1~2학년 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이듬해에 '정원 외 선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결원은 2013학년도에 채울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에 자퇴나 제적 인원이 발생했을 때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제도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학년도 결원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의·치전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8개 대학에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전원으로는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한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제주대와 의대·의전원을 병행하는 동국대 등 5곳이 해당된다. 치전원은 서울대·부산대·전남대 등 3곳이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치전원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이 90명이기 때문에 8개 대학에서 생기는 결원을 따져봐야겠지만 한 해에 10여 명 정도가 정원외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의·치전원 선발방식과 진학목적 등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과학자 과정을 설치한 의·치전원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 안에서 의·치전원에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통합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게 하고 석사를 의무적으로 수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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