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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판매약 DUR 9월부터 시행
3900여개 의약품 대상… 환자 주민번호 동의시 점검
오는 9월부터 약국판매약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일명 의약품안심서비스)이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약국판매약 DUR은 전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3900여개의 일반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약의 연령·임부의 여부와 기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병용금기 또는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대상의약품은 병용·연령·임부금기 등 복지부 고시와 안전성관련 사용중지 일반의약품으로, 전신작용을 나타내고 치료가 주목적인 단일성분의 경구제와 외용제다.

복지부는 복합성분 제제에 대한 DUR 점검은 향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DUR 점검은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판매할 경우, 복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의약품(1일 투여량) 정보 등을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면 심평원이 DUR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 중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복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기준이 되며, 기 복용의약품과의 동일성분 중복은 1일 이상이어야만 된다.

다만, 환자가 주민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생아 또는 무적자 등 주민번호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DUR 점검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약국에서 파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DUR 점검이 실시된다"며, "현재 시행에 앞서 정확한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DUR 점검은 의사와 약사의 적절한 처방조제를 위한 판단에 활용되는 것인 만큼 슈퍼에서도 DUR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냐는 논외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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