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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전동보장구 유통·부정청구 사전차단
수입제조 원가·성능·품질 등 고려 '품목별 가격고시제' 도입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저품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유통 및 부정청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 적정가격을 산정·고시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품목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건강보험급여 기준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20일까지 입안예고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최대 80%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가의 질 낮은 수입산 제품들이 대량 유입된 후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장애인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209만원의 80%)으로 신청하는 등의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현행처럼 80%를 유지하게 된다. <표 참조>

개정안은 또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장구 구입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해 의사의 검수과정을 폐지해 보장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고, 의료급여대상자가 건보가입자로 자격변동될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한을 연계해 산정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건보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불량 전동보장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양성자치료기와 같은 신규 의료장비들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건보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장비현황 신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신고해야 하는 장비대상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장비의 신속한 현황파악은 물론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 및 부정청구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돼 사용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건보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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