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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처방 약값 10월 인상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고혈압-당뇨 일부 포함 논란
복지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고시

오는 10월부터 고혈압∙당뇨병(인슐린 비의존)∙감기∙소화불량 등 치료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52개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보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다. 이들 질병의 약값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지만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일 경우 40%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2개 질병을 정하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한 '악성고혈압'은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인슐린 주사가 필요 없고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혼수상태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 쏠림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홍보와 안내 등 준비과정을 거쳐 대형병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0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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