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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 가능
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검진기관 지정요건 구비 조건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1.31)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경우, 검진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검진기관 지정의 신청자격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관련 서식이 신설돼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히,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암관리법에 의거해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토록 했다.

아울러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돼 필요치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해선 지정기준 장비목록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지난 '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 삭제 및 장비사용 유예기간('09.12.31) 만료로 장비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검진기관 접근성 제고와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일반검진기관 확대와 검진기관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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