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허위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명단이 공개되고, 행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을 일삼는 등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시행규칙상에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추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 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거나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없이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큰 점을 감안,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선 그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한 뒤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중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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