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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장비 62%가 노후화
특수장비 등 재검사율 높여 건보재정에 악영향
국내 병·의원 등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 10대 가운데 6대 이상이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검사율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작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한 의료장비는 68만5000여대로 이 가운데 62%(40만8245대)는 사용기간 20년이 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CT, MRI 등 고가의 특수장비는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시기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가 38%에 달했다.

이처럼 노후한 특수의료장비는 검사의 품질이 떨어져 재검사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고가 의료장비 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4.4%에 달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오래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고가의 의료장비 때문에 재검사율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품질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된 CT, MRI, Mammo 이외의 장비 중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188종에 한해 보유대수 정도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 노후도나 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들은 중고 의료장비 구입을 선호하게 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로 검사를 하다보니 재검사율도 높아졌다.

실제로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률은 21.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별장비의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을 억제하되 품질은 제고하는 관리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또 PET이나 혈관조영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등과 같은 특수의료장비도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3년 단위로 해오던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노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받는 '4년-3년-2년-2년-2년-2년-1년' 주기로 바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장비를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를 3년 단위에서 오래된 장비일수록 품질검사를 자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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