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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8월 국회통과 주력…의료법 등 제·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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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을 8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의료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안도 무더기로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안의 8월 우선 통과 방침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등 신규시장 창출 △의료채권 발행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선진화를 위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타 지연과제는 원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은 투자병원 도입 이후 효과를 지켜보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의료시장 선진화 관련법, 방송법 등은 이해관계인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 발의, 수정안 제시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분야 광고 규제 개선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파견대상 업무 조정은 노사정위원회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0개 병원에서 시범시행 중인 간병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화의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서비스 개발활동을 포함시키고 보건·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59개 업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는 물론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R&D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기존 R&D 관련 법과 제도가 제조업과 과학기술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별도로 통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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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2,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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