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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미래委, '공공의료 확충 방안' 심의
앞으로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되는 가운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산부인과(분만), 응급의료 등 필수서비스 개설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의료기관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병원 역할을 맡게 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돼 전체 의료시장에서 의료비 가격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진료권을 도출·분석한 뒤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내 기존 자원 활용, 보강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개념의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선 취약지 상황을 고려해 공적의무(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등)를 부여하고, 의무 수행과 연계된 인센티브(공적의무에 따른 목적사업 운영비 지원 등)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하는 한편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원에 따라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일반회계)'으로 통합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는 일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폴의 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해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광역진료권 내 공공의료의 선도 기관 역할(권역 내 의료인력 교육, 보건기관 및 지방의료원과 연계한 예방사업 실시·연구, 전문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민간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이 강화된다.
아울러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병원-공공의료기관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개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심의 활동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념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적·분야적 형평성과 경제적 형평성 문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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