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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확충,'건강세' 도입 대두
부족 재원 간접세(목적세) 방식 별도 확충 주장
신영석 연구위원, '국고지원 일반회계 증가율 연동' 제언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원 확보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건강위해 행위(소비)에 대한 '건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특별기고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특별회계나 간접세(목적세) 등의 신설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01년 13조원에서 2010년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이 건보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우선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원 확보 이외에 담배, 주류 혹은 휘발유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량 감소를 예상할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건강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강세의 종류로는 담배세, 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gambling)세 및 청량음료,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부과하는 세금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위해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소비자 자신 뿐 아니라 소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extemality)을 갖는다며, 따라서 건강세는 건강위해소비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위해소비의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세금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세금은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빈곤층에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지라도 그 혜택이 건강위해에 노출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경우 과세는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2011년 한시법 종료와 더불어 새롭게 설계될 때,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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